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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02 2014고단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2. 3.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금원을 차용하여 주면 한달 후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신용불량상태에서 은행대출이자, 생활비지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5. 7.자 사기 피고인은 2012. 5.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산시 D에 토지 10,400평이 5,000만 원에 나왔는데 그 땅을 사서 팔면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토지매입대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금원을 차용하여 주면 위 토지를 팔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신용불량상태에서 은행대출이자, 생활비지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사본, 무통장입금증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나이스평가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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