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2.10.31 2012고정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3. 18. 19:27경 혈중알콜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산고 앞 사거리 도로를 안행교 사거리 방향에서 풍남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풍남중학교 방향에서 서도프라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8세),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A 음주측정 관련, 위드마크 공식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