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부산 동래구 D 2층에서, 약 20평 정도의 점포에 칸막이 방 4개, 1인용 침대 등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4. 5. 15. 18:05경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알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성매매의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 2층에서, 약 20평 정도의 점포에 칸막이 방 4개, 1인용 침대 등을 설치하고 “C”를 운영하였는데, 2014. 5. 15. 18:05경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하여 대금을 지불한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그 자리에서 신분을 밝힌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의 알선 혐의로 단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C 업소에 다른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