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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5구합1825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1. C대학 건강생활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C대학이 2001. 3. 2. B대학교(이하 ‘B대학교’라고만 한다)와 통합함에 따라 2003. 3. 1. B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체육지도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며, 2009. 10. 1. B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체육지도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1. 26. B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1.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음 - 원고는 2013. 7. 1. 연구년 선발심사위원회에서 ‘국외연구년 수행으로 인한 교과과정 및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국외연구년 교수로 선발되었으나, 소속학과 교수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무국외여행 승인 및 국외연구년 파견발령 없이 2013. 9. 3. 미국으로 무단출국하여 2차례의 근무지 복귀명령(2013. 9. 13, 2013. 9. 24.)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2013학년도 2학기 교과목(전공 3개, 교양 5개)이 폐강 및 담당교수가 변경되는 등 학사운영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원고는 2013. 10. 4. 미국에서 B대학교로 복귀 후에도 근무지 복귀명령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대전지방법원 2013. 12. 5.자 2013아348 결정)이 나자 이를 이유로 총장의 승인 없이 2013. 12. 10. 재차 미국으로 무단 출국, 근무지 무단이탈을 반복한 후 2014학년도 1학기 개설 예정인 5개 교과목(전공 2개, 교양 3개)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폐강하여 수강신청 학생 357명의 수강신청을 변경하도록 하는 등 학사운영에 큰 혼란을 야기하였는데, 이러한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58조(직장이탈금지)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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