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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60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 경 게임 머니 업체를 사칭한 성명 불상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 게임 머니를 매매하려는 데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빌려 주면 체크카드 1개 당 매월 300만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6. 9. 20. 13:00 경 서울 강서구 소재 피고인의 회사인 ‘B’ 사무실 인근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C) 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수 증 사본 첨부), 영수증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금융정보 회신자료( 새마을 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 매체 대여가 불법 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금액이 941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다음 날 스스로 통장 거래정지를 신청하여 추가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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