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앤에프(NF) 쏘나타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23:0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80-2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씨지브이(CGV) 영화관 쪽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까지 내려 전방 시야가 매우 흐린 상황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버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