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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인바, 2013. 10. 5. 02: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앞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4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2:2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495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원고개 쪽에서 예술회관 쪽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K3 차량의 우측 뒤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적발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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