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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9 2015고단1123
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형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 A의 고모이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04. 5. 경 전 남 무안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전 남 무안군 I 토지 3,719㎡ 이후 2004. 7. 16. 전 남 무안군 I 전 757㎡, L 전 189㎡, M 전 807㎡, N 전 1,966㎡ 로 분할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여 그 지분을 1/2 씩 공유하기로 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인 J로부터 207,9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2004. 8. 26. 경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어 위 토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5. 경 목포시 K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소지에서 법원으로부터 ‘ 피해 자가 위 토지의 3/4 지분을 매수하였으니 피고인 C의 소유권 이전 등기 중 3/4 지분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3/4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받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2. 9. 경 위 토지 전체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위 토지 소유권 중 피해자의 지분을 횡령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1. 경 위 피고인들의 주소지에서 함께 모인 뒤, 피고인 C은 ‘ 현금 보관 증’ 이라는 제목으로 ‘C 이 2012. 9. 21. 경 이 억 오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받은 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2014. 9. 25. 경 위 사무실 안에서 위 토지 전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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