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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08 2013고단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 19: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에 있는 고려대학교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려대 사거리 쪽에서 지하철 고려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온 뒤여서 날이 흐렸고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없고 노면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승용차량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D 스타렉스 승용차량이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50세)가 운전하던 F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고 운전자는 즉시 정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승용차량 뒤 범퍼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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