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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5고정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9:0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69 상록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록수역 방향에서 신안코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어린이집 승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량이 정지할 경우 정지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위 승합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90,438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9. 09: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60 복돼지노래방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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