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20 2018고정1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16:00 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T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 서울 영등포구 V 상가 건물에 대하여 금융권 감정가보다 200억 원 이상 감정가를 높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평가 사도 아니고 감정가를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6. 및 2013. 2. 8.에 감정 대행 비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U의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W 전화통화, 고소인 U 전화통화)
1.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