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계약 체결 1) 원고는 2018. 9. 21.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기 2028. 9. 2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최종 구매 자동차를 확정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피고에게 제공하면, 원고에게 대출이 실행되고, 그 대출금이 곧바로 자동차를 판매한 업자의 계좌로 송금되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또한 대출금이 지급된 이후 대출신청인은 2 영업일 이내에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쳐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의 체결 및 대출금 지급 경위 1) 피고는 2018. 9. 21. 14:14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의 D 에쿠스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받았다. 2) 위 매매계약서를 받은 피고 직원 E는 2018. 9. 21. 15:46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재직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 상당 금액의 대출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렸다.
3) 피고는 2018. 9. 21. 16:24경 원고의 B 계좌(계좌번호: F)로 4,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곧바로 소외 회사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그 돈을 송금하였다. 4) 한편 원고는 그 대출 시행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인 2018. 9. 27.(2018. 9. 21.은 금요일이고, 2018. 9. 23.부터 2018. 9. 26.까지는 추석 연휴로 공휴일이었다)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