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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나1410
사취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5.경 09:00경 국민은행 D, 신한은행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기존 은행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4,000만 원을 입금하면 신한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에 속아 2017. 6. 15. 14:22경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6. 12. 인테리어 업체 G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상 세금혜택을 누리고자 하니 거래처로부터 받을 인테리어 시공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대신 송금받아 인출하여 주면 그 대가로 출금액의 5%를 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6. 15. 14:2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4,000만 원 중 3,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금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광주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5270호로 조사를 받았으나 2018. 6. 15.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좌에 4,000만 원이 이체된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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