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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3 2019고단28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5. ‘C’이라는 회사의 ‘D 과장’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편법 대출을 해주겠다. 통장에 거래내역이 4,000만 원을 입출금한 내역이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을 수회 받아본 관계로 대출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한곳에서 2,000만 원 이상을 찾으면 신고가 들어갈 것이니 다른 지점으로 옮겨서 돈을 찾으라고 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상함을 느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점을 옮겨 다니며 인출 용도에 대한 창구 직원의 자세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 ATM기로 최대한도 60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만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 5. 10: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 H 대리입니다. 연 3.15%로 9,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으니 돈을 보내시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 12:24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E은행 방배중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2,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같은 날 13:10경 서울 서초구 J 빌딩 앞 노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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