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07 2014가단37594
권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8.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운영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부산 강서강동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의 영업을 권리금 5,1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9. 29. 500만 원, 2014. 10. 17. 2,000만 원, 2014. 10. 30. 2,6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권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원, 피고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하여 본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1.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결국, D은 2014. 12. 1. 제3자와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의 원고에 대한 대리점계약 체결 거부 및 제3자와의 대리점계약 체결로 인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리점 영업 양도채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제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원고가 2014. 11.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리점을 공동운영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권리금 5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