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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331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의 언니인 C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면서 C 자신의 예금계좌가 아니라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차용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후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별지 대여내역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6,754만 원을 대여하였고, 별지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4,032만 원(계산상 4,132만 원이다)을 변제받았다.

다. 따라서 예금계좌 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나머지 차용금 2,722만 원(= 6,754만 원 - 4,03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수회에 걸쳐 돈을 송금하고, 송금받은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한테서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C에게 피고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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