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1: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