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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1: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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