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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0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이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5. 21. 09: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야채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악수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계속 악수를 요구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이 씨 발 새끼, 시 발 것, 욕 나오게 하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채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6. 14:45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편의점 ’에서 주류 코너에 보관 중이 던 술을 꺼내

어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마셨고,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자 계산을 거부하며 " 씨 발, 배째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6. 16:00 경인 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 편의점 ’에서 돈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씨 발, 술 내놔! 커피 내놔!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입구에 드러누워 있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7. 16:00 경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술과 담배를 달라며 고성을 지르다가 응급실 간호 사인 피해자 O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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