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나1108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9. 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1. 16.에서야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비로소 제1심 판결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5. 1. 2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1. 1. 29. 법률 제6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구 자배법 제26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당시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성명 불상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00. 2. 29. 22: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명일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E 운전의 F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소유자는 피고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0. 2.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