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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나5020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6. 1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5. 6. 30.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7. 24.경에야 위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보고, 2018. 8. 2.경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2. 15.경 엘지캐피탈 주식회사(2001. 9. 1. 상호가 ‘엘지카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07. 10. 1.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신한카드’라 한다)와 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신한카드는 2004. 11. 10.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2004차35417호)에 카드사용대금 원금 12,951,06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와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5. 1. 12. 확정되었다.

다. 신한카드는 2009. 4. 10. 원고에게 카드사용대금 원금 12,951,060원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신한카드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9. 12. 2.경 위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미지급된 카드사용대금은 2014. 9. 17. 기준으로 원금 12,951,060원, 연 17%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31,117,279원 합계 44,068,33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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