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4나4889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1. 3. 12.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과 연체이율을 15%로 정하여, 2001. 5. 2.경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와 연체이율을 29.9%로 정하여 각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부산은행과 신한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각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부산은행, 신한카드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그 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부산은행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는 2014. 2. 10. 기준으로 원금 7,812,436원, 연체이자 1,945,773원이고, 신한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는 2014. 2. 10. 기준으로 원금 5,736,246원, 연체이자 13,463,331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8,957,786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7,812,436원에 대하여는 201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5,736,246원에 대하여는 201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부분의 지급을 명하되, 다만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