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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9 2015고단86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15 고단 854호의 제 1 항의 죄와 제 2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4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5.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86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 주) 엠게임 운영 나이트 온라인 게임에서 권한 없이 해킹으로 취득한 아이템을 정당하게 얻은 아이템이라 광고한 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5. 2. 26. 02:13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pc 방 내에서 ( 주) 엠게임 운영의 나이트 온라인의 “ 테티스” 서버에 닉네임 “F” 로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아이 템( 생명의 반지 3 2개, 가브의 금강 리버, 아이언 목걸이 2, 릴 리 브이 어 링 3, 로 보철 퇴 1, 아이언 벨트 3, 시크 릿 귀걸이 3) 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이템은 피고인들이 원소유 자인 H으로부터 계정의 관리를 위임 받아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전한 아이템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인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 I) 로 같은 날 02:13 경 1,000,000원, 09:22 경 750,000원 합계 1,75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5. 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한국 폴리텍 3 대학 생활관 내에서 스마트 폰 영 톡 어플의 중고 장터에 접속하여 갤 럭 시 노트 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J가 구매의사를 밝히자 “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 럭 시 노트 3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갤 럭 시 노트 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6. 경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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