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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고단5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12』 피고인은 2017. 8. 17. 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게 시한 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1 만원을 주면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을 매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23』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인터넷 카페 중고 나라 사이트에 “ 갤 럭 시 기어 S3 휴대 폰를 20만원에 판매하겠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 만원을 입금하면 갤 럭 시 기어 S3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G) 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14경부터 2017.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4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이메일 제출 증거자료( 게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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