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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8 2015고단531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12:35경 순천시 C에서, 피고인의 딸기육묘용 비닐하우스를 청소하면서 발생한 쓰레기를 비닐하우스 옆 폐기름통에 넣고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임야가 인접하여 있어 바람에 불씨가 날려 옮겨붙을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처에 불이 옮겨붙을 만한 것이 없는 장소에서 소각을 하고, 소각 후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소각 후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떠난 과실로, 남아 있던 불씨가 바람에 날려 D 등 타인 소유인 인근 산지(E, F, G, H, I, J) 중 총 합계 21,610㎡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피해지조사보고, 산불피해지 면적산출, 산불피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일필지기본사항, 조림비용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입은 산 소유자와 합의를 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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