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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6 2014고단913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14:00경 전남 고흥군 C 소재 논에서 마른 풀을 제거하기 위하여 논두렁을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이 산지여서 불을 피울 경우 불씨가 바람에 날려가 인근 임야에 옮겨 붙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마른 풀을 베어내는 방법으로 제거하고 화기류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논두렁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과실로, 불씨가 바람에 날려 타인 소유인 전남 고흥군 D, E, F, G, H, I, J 임야에 옮겨 붙어 위 임야 중 총 2ha를 태우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74세의 고령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원상회복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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