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20 2014고정1496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12:40경 양산시 원동면 C 일원에서 폐비닐 등을 소각하던 중 불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폐비닐을 소각하여 그 불씨가 D 소유인 E 임야에 옮겨 붙어 위 임야 1,000㎡를 복구비 886,6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