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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0 2014고정1496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12:40경 양산시 원동면 C 일원에서 폐비닐 등을 소각하던 중 불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폐비닐을 소각하여 그 불씨가 D 소유인 E 임야에 옮겨 붙어 위 임야 1,000㎡를 복구비 886,6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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