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269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400,578원과 그중 5,445,179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7...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에 적힌 바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쟁점(☞ 피고 B가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전항에 나오는 양수원리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던 중 채무초과상태에서 2015. 2. 10.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일련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을나 1~1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2) 결국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 B의 주장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양수원리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