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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04 2015가단2050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2014. 6. 19.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을 16,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이므로, 원고가 채무자인 B가 아닌 C와 피고 사이의 2014. 6. 19.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의 구하는 것이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연손해금은 민법이 정한 연 5%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들을 기각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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