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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300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93,440,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로 약칭함)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재단’으로 약칭함)에 대한 청구

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전항에 나오는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던 중 2016. 4. 5. 피고 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재단 앞으로 그에 따른 가등기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일련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 사건에서, 을나 1~5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재단이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나. 결국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 재단의 주장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재단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 재단이 원고를 상대로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원고의 피고 재단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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