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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03 2016노49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100만 원 수표 14장과 시가 합계 6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시계를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몽둥이와 주먹 등으로 위 피해자를 때리고, 회칼로 양쪽 손등을 찔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회칼을 소지한 채 배관을 타고 4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간 다음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노모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를 납치하여 경북 청도군과 경남 일대로 끌고 다녀 감금하였으며, 그 도중에 회칼로 가슴과 손을 찔러 상해를 가하고,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중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 E과 가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불안감과 두려움에 이사를 가고 개명을 신청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이미 6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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