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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823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0. 17. 2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여관 306호실에서, 피고인과 사업관계로 알게 되어 친분이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2. 19:00경 위 여관 307호실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여관방에 있는 나무옷걸이 2개를 손에 잡고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5.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10. 27. 12: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방실의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고 “맞아야지 말을 듣지. 맞아야겠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여관방에서 도망가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여관방 안에 있는 철제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여관방을 나와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22:30경까지 피해자와 동석하여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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