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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2207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1.부터 1998. 3. 1.까지는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A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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