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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24136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2. 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채무자 1’은 ‘소외 C’으로, ‘채무자 2’는 ‘피고 B’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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