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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31 2015가단1089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 전체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사무소 388.21㎡, 6층 사무소 211.79㎡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5층 및 6층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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