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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529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충북 증평군 C 외 6필지 상에 있는 D아파트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임의경매절차 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D아파트에 관하여 2008. 11. 26.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E)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2010. 7. 29. 위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정당한 점유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그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에 의하여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4년경 B로부터 D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1996년경 그 공사를 완공하였다. 2)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치권자로서 1997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3) 피고는 B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2. 4. ‘B은 피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부터 2012.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나1086]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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