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102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5층, 6층을 인도하고,
나. 16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5층, 6층을 인도하고,
나. 160,0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