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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나7001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되, 그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012. 7. 30. 15,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24.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13. 3. 28. 3,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8.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연체되었다.

2012. 7. 30.자 대출금은 2013. 7. 15. 기준으로 원금 10,981,710원이 남아있고, 2013. 3. 28.자 대출금은 2013. 7. 21. 기준으로 원금 2,621,685원이 남아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변경전 상호는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다.)에게 차례로 양도되었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1, 2, 5, 병 1, 2, 5, 6, 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출원금 13,603,395원(=10,981,710원 2,621,685원)과 그 중 10,981,710원에 대하여는 2013.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9%, 2,621,685원에 대하여는 2013.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3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되, 그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주문 제2항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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