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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96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및 ‘C’이라는 명칭을 쓰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실행에 필요한 금전거래자료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 등은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과 D 등은 통장모집 및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C 등은 2012. 10. 26. 16:24경 피해자 N의 휴대폰으로 “현재 대출건수가 많은데 다른 곳은 돈을 빌려주지 않지만 신협캐피탈은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 2,000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 대출한도가 안 나와 은행에 예탁금을 확인해 봐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계좌번호를 알려주더라도 은행고유의 지정번호를 정해 놓으면 절대 돈을 빼 갈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그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년 상환으로 매월 444,000원을 갚아라, 은행 코드를 맞춰야 하니 삐 소리가 나면 은행지정번호를 누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국민은행 관련 텔레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이체하고, O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및 D 등에게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고, D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5-167에 있는 이태원2동 새마을금고 부근에서 주변 동향을 살피며 휴대폰으로 시달되는 C의 추가지시를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4부터 17:57경 사이에 이태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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