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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2:15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위협하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에 피멍과 상처가 나고, 깨진 소주병이 튀는 과정에서 왼쪽 뺨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의 다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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