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04] 피고인은 2014. 8. 26. 03:30경부터 04:30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음식점 직원 숙소 앞 창고에서, 함께 숙소를 사용하던 동료인 피해자 E(E, 35세)이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늦게 들어와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을 자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돈을 쓰고 하면서 살아서는 안된다’라고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빈병 상자에서 소주병을 꺼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 소주병으로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안면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910] 피고인은 2015. 3. 9. 03:10경 전남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50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를 모르느냐,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등의 술주정을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스렌지 국물받이(가로 25cm , 세로 25cm )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