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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8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7. 19. 10:44경 인천 서구 검암동 414-204 검암역 내에서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불상의 피해자 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 09:33경 위 검암역 내에서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불상의 피해자 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말 04:00경 인천 서구 C 1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노끈으로 묶여져 있는 철제 대문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 노끈을 자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닫혀져 있는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시가 3만 원 상당의 ‘달마’ 도금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장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9. 01: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거지 안에 들어간 후에 피해자의 방 창문 틈으로 연결된 인터넷 연결선을 커터칼을 이용해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상당의 인터넷 연결선을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몰래 피해자를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말 03:02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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