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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나1400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호증(합의서, 제1심 감정인 C의 무인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이름 다음의 무인이 피고의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2. 24.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4,300,000원을 2009. 1.부터 매월 3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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