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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712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선고 2002다23482 판결 참조). 2) 을 제1호증(차용증, 제1심 감정인 D의 무인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이름 옆의 무인이 피고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C을 통하여 피고의 동생 E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C이 그 대여금 중 일부를 피고를 통하여 E에게 전달하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시받은 서류에 지장을 찍은 것뿐이고, 채무변제 의사로 차용증에 무인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 2012. 3. 30.경 원고에게 2,500만 원을 2012.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위 차용증의 문언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5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 날인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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