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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7 2015가단1113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55,000,000원에 대한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동업계약해지 합의서 및 차용증, 감정인 C의 무인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 이름 다음의 무인이 피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5. 31.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되 40,000,000원을 2015. 6. 30.까지, 나머지 15,000,000원을 2015. 2. 20.자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폐지 전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고, 이를 모두 상환할 때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40,000,000원 및 55,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그 지급을 구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고, 2015. 9. 15.자 준비서면 제3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그 지연이자 채무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약정 이자의 지급을 구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15,000,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거나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재와 같은 돈을 실제로 지급할 의사가 아니라 피고의 가족들이 사업 자금을 출자해 줄 것을 기대하고 허위로 동업계약해지 합의서 및 차용증(갑 제4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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