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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5 2019고단1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논산시 소재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네가 위 토목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주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전부 변제하면서 10%의 수수료를 함께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그 사용 인력에 관한 ‘인부 고용 현황자료’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도 없이 1,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원청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예정된 총 공사대금보다 지출하여야 할 인건비 등의 경비가 이미 초과된 상태였으며, 위 ‘인부 고용 현황자료’에는 실제 위 공사에 투입된 사실이 없는 인부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향후 피해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한 원금 및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건비 명목으로 711,000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7,000원을 인건비로 직접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60,013,000원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일일 작업인원 명단, 지불각서, 계좌이체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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