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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71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인천 연수구 C 소재 D 관리단 대표에 선출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0.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건물시설관리업무 위ㆍ수탁계약서를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과 체결하고 위탁자 '갑'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였으며, 2014. 1. 2. 문서번호:G, 수신:(주 대송종합개발, 발신:D관리단, 제목: 2014년 1월 2일자 답변서에서 D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4조에 의거 관리단을 집회소집하여 제24조에 의거 주식회사 E를 D 관리인으로 선정하였다

'는 사문서를 작성하고, 문서하단에 D 관리단(통합번영회) 회장 A이란 직인을 날인하고 문서 상단에 회장 A이란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관리단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상가건물 관리회사인 (주)대송종합개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 형법 제232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리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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