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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전거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가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합의금을 공탁하였고, 가해 오토바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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