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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6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비교적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 ~ 8월), 모욕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의 최하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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