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54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각 형법 제311조(모욕),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제3범죄(재물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6월~2년 *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징역 6월 이상

2. 피고인 B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년~4년)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1년~4년 4월 *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징역 1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부자관계의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해 라이브카페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그 후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자 경찰관들의 가슴이나 복부를 발로 걷어차거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이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