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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것 외에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2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던 피해 경찰관의 급소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여성인 다른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 ~ 1년 4월)]의 최하한인 징역 6월을 주형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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